회사 사시인 인격도야, 기업번영, 국가초석을 생활강령으로 삼고
사람과 국가를 생각하는 글로벌 일류기업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업경영의 근간이 되는 지배구조를 당사의 원칙과 정책에 따라 운영한다.

주주

1. 주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운영한다.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다양화 : 의결권 대리 행사 (2023년말까지 전자투표제 도입 예정)
  • 주주총회의 분산 개최 :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
  • 주주총회 의안 제출 : 소수 주주들도 주주총회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보장

2.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기 위해 노력한다.

  • 1주당 1의결권 인정 원칙 준수
  • 주주총회 사전 정보 제공 : 주주총회 이전에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공시
  • 주주총회 전 충분한 검토 시간 제공 : 주주총회 4주 전 공고

주식 발행 현황

구분 발행 가능 주식수 발행 주식수 발행 비율 비고
보통주 90,000,000주 62,000,000주 68.9% -

주주 환원 정책

  • 별도 영업 이익의 20% 이상 배당 지향
  • 최저 배당 주당 100원
  • 전년 배당액의 ±30%內 변동
  • 2023년~2026년(4개년)에 적용

배당 현황

사업연도 결산월 주식종류 주식배당 현금 배당 배당성향
액면가(원) 주당 배당금(원) 총 배당금(백만원) 시가배당률 연결기준 별도기준
2023 12 보통주 - 500 110 6,820 2.01% 22.26% 23.96%
2022 12 - 500 100 6,200 2.69% 32.88% 58.50%
2021 12 - 500 100 6,200 2.67% - 77.90%
2020 12 - 500 100 6,200 2.64% - 76.60%
2019 23 - 500 115 7,130 3.36% 44.50% 69.10%

※ 연결기준 배당성향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귀속 연결 당기순익을 기준으로 기재

주주총회

제 77기 정기주주총회 (2024. 3. 25)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참석 의결권 수 참석 의결 수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외)
찬성 주식수 가결 여부
반대 주식수
제1 호 의안 보통 제77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38,38,411 14,996,345 39,599,548 가결
7,340
31,523
제2 호 의안 제2-1호~제2~3호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8,638,411 14,996,345 38,494,470 가결
143,941
-
제2-4호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8,638,411 14,996,345 38,494,468 가결
143,943
-
제2-5호~제2-6호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8,638,411 14,996,345 38,494,249 가결
144,162
-
제2-7호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8,638,411 14,996,345 38,494,468 가결
143,943
-
제2-8호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8,638,411 14,996,345 38,494,249 가결
144,162
-
제2-9호~제2-12호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8,638,411 14,996,345 38,494,470 가결
143,941
-
제2-13호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8,638,411 14,996,345 38,494,468 가결
143,941
-
제2-14호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8,638,411 14,996,345 38,305,595 가결
332,816
-
제2-15호~제2-17호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8,638,411 14,996,345 38,494,470 가결
143,941
-
제2-18호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8,638,411 14,996,345 38,493,167 가결
145,244
-
제2-19호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8,638,411 14,996,345 38,488,665 가결
149,746
-
제2-20호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8,638,411 14,996,345 38,335,854 가결
302,557
-
제2-21호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8,638,411 14,996,345 38,497,367 가결
141,044
-
제2-22호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8,638,411 14,996,345 38,494,294 가결
144,117
-
제2-23호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8,638,411 14,996,345 38,511,051 가결
127,360
-
제2-24호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8,638,411 14,996,345 38,508,135 가결
130,274
2
제3 호 의안 제3-1호 보통 사내이사 박민희 선임의 건 38,638,411 14,996,345 38,597,295 가결
41,116
-
제3-2호 보통 사내이사 이종근 선임의 건 38,638,411 14,996,345 38,597,295 가결
41,116
-
제3-3호 보통 사외이사 이혁 선임의 건 38,638,411 14,996,345 38,609,809 가결
28,602
-
제3-4호 보통 사외이사 김윤성 선임의 건 38,638,411 14,996,345 38,609,809 가결
28,602
-
제3-5호 보통 사외이사 정재상 선임의 건 38,638,411 14,996,345 38,609,809 가결
28,602
-
제4호 의안 제4-1호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이혁 선임의 건 20,947,008 12,416,951 20,920,178 가결
26,830
-
제4-2호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김윤성 선임의 건 20,947,008 12,416,951 20,920,178 가결
26,830
-
제5호 의안 제5-1호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동수 선임의 건
20,947,008 12,416,951 20,918,406 가결
28,602
-
제6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38,638,411 12,416,951 37,740,484 가결
897,927
-

※ 전자투표 및 전자 위임장 적용

이사회 역량 측정 지표

1. 사외이사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이사회 투명성을 제고한다.

  • 법적 의무와 관계없이 이사회를 사외이사 과반으로 구성
  • 사외이사 연임 제한 : 법률에 따라 사외이사 6년 이상 연임 제한

2. 이사회 운영은 이사회 규정에 의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 이사회는 분기별 1회 정기 이사회와 그 외 임시 이사회로 구성됨
  • 이사회는 최소 7일 전, 이사 전원에게 소집 통지
  •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

이사회 역량 측정 지표(Board Skills Matrix)

사내이사 사외이사
박민희 김항수 이종근 김동수 오정식 이혁 김윤성 정재상
경영·리더쉽
생산기술
노무·안전
회계·재무·세무
법률·규제
독립성
ESG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출생년월 직책 선임일 임기만료 예정일 전문분야 주요경력
사내이사 임만승 제외
사내이사 박민희 1967.02 사장(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2024.03.25 2026.03.24 총괄 현대리바트 영업본부장
대원강업(주) 사장
사내이사 김항수 1966.07 대표이사 2022.03.25 2025.03.24 산업안전보건/노무 대원강업 노사협력 실장
사내이사 이종근 1970.12 사내이사 2024.03.25 2026.03.24 기업경영 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 미래전략담당
현대지에프홀딩스 기획조정본부 경영전략실장
사외이사 김동수 1962.04 사외이사 2024.03.25 2026.03.24 재무(회계사)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사외이사 허진호 제외
사외이사 오정식 1962.01 사외이사 2022.03.25 2025.03.24 금융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사외이사 이혁 1972.09 사외이사 2024.03.25 2026.03.24 법무(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사외이사 김윤성 1977.08 사외이사 2024.03.25 2026.03.24 재무(회계사) 신우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사외이사 정재상 1979.11 사외이사 2024.03.25 2026.03.24 기업경영 룩센트인코포레이티드 부대표/파트너

감사위원회

구성 경력 및 자격
사외이사 3인 사외이사(위원장) 김동수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회계전문가
사외이사 이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사외이사 김윤성 신우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회계전문가